우리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1년 세입 및 세출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3. 28.
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